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후 국정농단 사건 관련 횡령·뇌물 혐의 파기환송심 4차 공판에 출석했다. 재판부의 자체 준법감시제도 수립 요구에 답한 삼성그룹이 지난 9일 김지형(62·법무법인 지평)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준법감시위원회’ 구성안을 발표한 이후 첫 재판이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들은 재판 시작 40분 전부터 속속히 도착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최지선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이 먼저 도착했고, 이어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가 함께 법정에 들어갔다. 그룹 총수인 이 부회장은 가장 마지막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부회장과 장 전 사장을 중심으로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답변한 이는 아무도 없었다.
이날 손경식 CJ회장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일본 출장을 이유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 당시 ‘청와대의 압박을 받았다’는 증언을 한 손 회장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쏠렸지만, 결국 이 둘의 만남은 불발됐다.
이 부회장 측은 대신 준법감시위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재판을 이끌어갔다. 준법감시위의 권한과 활동 계획 등을 보고받은 재판부는 “준법감시위가 실질적으로 운영돼야만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며 전문심리위원 3명을 재판에 참여시키겠다고 결정했다. 심리위원 3명 중 1명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지정한 재판부는 특검과 변호인에게 각각 1명의 위원을 추천하라고 명했다.
주요 증인 없이 이뤄진 이날 재판은 2시간 30여분만에 마무리됐다. 재판이 끝난 후 일부 시민들이 이 부회장에게 항의하며 달려 붙어 혼란을 빚기도 했다.
이한호 기자 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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