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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30명, 검찰 인사에 “권력형 비리 수사 무마 최악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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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130명, 검찰 인사에 “권력형 비리 수사 무마 최악 선례”

입력
2020.01.1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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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에서 검찰 직원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에서 검찰 직원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전 고검장, 전 국가인권회 상임위원 등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법치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변호사’ 130명이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8일 단행된 검찰 인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이 대부분 교체된 것은 수사 방해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다음 정권에서도 권력형 비리 수사를 무마시킬 수 있는 최악의 선례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숨겨야 하는 진실이 무엇이길래 이처럼 강압적인 수사 방해를 시도하느냐”며 “권력은 법치 유린 행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권’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대통령의 인사권은 국민이 준 권력이므로 엄정하고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며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인사권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에 반하고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조국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삼성물산ㆍ제일모직 인수합병 의혹,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신라젠 주식거래 의혹 등 폐지 대상 수사부서들이 맡은 주요 사건을 거론하며, 직제개편에 따른 수사 차질 우려도 제기했다.

이 성명에는 함정호·천기흥·신영무·하창우·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정진규·문효남 전 고검장, 이명재·조희진 전 검사장, 이헌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최혜리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참여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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