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화가에서 수 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36)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정병실 판사는 16일 선고 공판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또 2년간의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3년간의 아동복지 관련 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년과 취업제한 3년 등을 구형했다.
정씨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같은 해 7월 9일까지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일대에서 8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앞서 지난해 3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5월 2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정씨는 올해 7월 당시 소속팀인 전자랜드를 통해 은퇴 의사를 밝혔고, KBL도 이후 그를 제명 조치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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