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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법 시행 첫날… 여전히 위험한 근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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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법 시행 첫날… 여전히 위험한 근로자들

입력
2020.01.16 19:21
수정
2020.01.1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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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법'이라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첫 시행일인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 건축현장에서 한 근로자(노란 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첫 시행일인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 건축현장에서 한 근로자(노란 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16일 서울역 관계자들이 선로를 건너고 있다. 서재훈 기자
16일 서울역 관계자들이 선로를 건너고 있다. 서재훈 기자
16일 오후 서울 강동구 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이동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16일 오후 서울 강동구 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이동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16일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 이른바 ‘김용균법’이 시행됐으나 작업장 내 풍경은 여전했다. 서울 시내 크고 작은 건설 현장과 서울역 등지에서 근로자들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이동하거나 열차가 오가는 선로를 무단 횡단하는 장면이 여럿 목격됐다.

이날 서울 용산구의 한 건설 현장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근로자가 중장비를 비롯한 각종 건설 장비 사이로 오가며 작업을 했다. 강동구의 건설 현장에서는 여러 명의 근로자들이 안전모 없이 줄지어 이동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여러 개의 선로가 놓인 서울역 승강장 주변에서도 안전모를 쓰지 않고 선로를 횡단하는 근로자들이 보였다. 승강장 양쪽 끝에 세워진 ‘선로 무단 통행금지’ 표지판이 무색한 풍경이었다.

김용균재단은 이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김용균법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개정 산안법이 적용되더라도 김씨의 죽음의 근본 원인이었던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인기 기자 hongik@hankookilbo.com

서울 강동구 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이동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서울 강동구 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이동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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