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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식이두마리’ 창업주 최호식씨, 성추행사건 2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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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식이두마리’ 창업주 최호식씨, 성추행사건 2심도 유죄

입력
2020.01.16 17:23
수정
2020.01.1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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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이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 이수영)는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강남구 청담동 식당에서 여직원과 식사하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가 호텔에서 뛰어나와 택시에 타려 하자 최 전 회장이 쫓아가다가 행인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최 전 회장은 신체 접촉은 동의 하에 자연스럽게 이뤄졌던 것이고, 피해자와 목격자가 착각ㆍ거짓 진술을 했다면서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은 중요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일부 바뀐 부분이 있더라도 진술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두 사람만의 저녁을 마련해 술을 권하는 등 관계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평소 호감을 표시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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