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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새 관계 설정 어떻게”… 이젠 ‘디테일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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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새 관계 설정 어떻게”… 이젠 ‘디테일 전쟁’

입력
2020.01.17 04:4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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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권ㆍ수사준칙 등 재정비 필요… 하위법령 개정 다툼 더 치열할 듯

116일 서울 서초구에 나란히 위치한 대검찰청과 서초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116일 서울 서초구에 나란히 위치한 대검찰청과 서초경찰서 전경. 연합뉴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로 하위법령과 관련법을 개정하기 위한 관련기관의 후속조치가 시작됐다. 새 법에는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관계’로 규정했지만, 실제 수사현장에서 검ㆍ경 역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할지 등 세부사항을 두고 양측 사이 치열한 ‘디테일 싸움’이 예상된다.

경찰청은 16일 수사권 조정에 따른 사법체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책임수사추진본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전날 법무부도 ‘개혁입법실행추진단’을 발족했고, 대검찰청도 ‘검찰개혁추진단’을 꾸렸다. 각 기관들은 향후 수사권 조정안을 이행하기 위해 수사권 조정안 하위법령과 관련법을 재정비해야 한다.

우선 검사의 수사지휘권(상하관계) 폐지 이후 새로 규정된 검ㆍ경의 ‘협력 관계’를 구체화하는 게 난제다. 개정된 형사소송법 195조에서는 검사와 경찰이 협력하도록 명시했으나, 검ㆍ경이 준수해야 할 수사준칙은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법 개정 전에는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 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찰은 수사, 영장 집행, 송치 등의 과정에서 검사의 세세한 지휘를 받았다. 그러나 법 개정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수사준칙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양쪽의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검사가 경찰에게 보내던 수사지휘서 서식부터 보완수사 요청서로 바뀌어야 한다”며 “기존 수사준칙은 전면 개정되거나 아예 폐지돼야 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한 검찰청법 제4조도 대통령령으로 6대 중요범죄(부패ㆍ경제ㆍ공직자ㆍ선거ㆍ방위사업범죄ㆍ대형참사)에 포함될 범죄를 세분화해야 한다. 부패범죄의 경우 형법상 뇌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등 중에서 어디까지 포함될지 결정해야 한다. 선거범죄는 어떤 선거까지 검찰 수사 범위에 포함시켜야 하는지도 쟁점이다. 사기ㆍ배임ㆍ횡령 등이 해당하는 경제범죄도 범위가 지나치게 넓을 경우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인다는 수사권 조정안의 법 개정 취지와 배치될 수 있다.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안내실 입구 전광판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문구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안내실 입구 전광판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문구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기각했을 경우, 경찰이 영장 청구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영장심의위원회도 세부적인 구성과 운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해야 한다. 심의위 구성과 표결을 어떻게 할지, 심의위 권한을 어디까지 행사할지가 주요 쟁점이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외에도 검사의 지휘권이 명시돼 있는 관련법도 20여개가 넘는다. 출입국관리법에서 경찰이 긴급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하거나,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경찰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에서도 검사의 지휘권이 폐지되면 줄줄이 법 개정을 해야 한다.

수사권 조정안을 만드는데도 갈등 국면을 이어온 검ㆍ경은 실무 현장에서 세부사안을 두고도 으르렁거릴 가능성이 높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안을 마련할 때는 개혁 대상이었던 검찰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하위법령과 관련 법령을 고칠 때는 더 세세한 논의가 오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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