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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로 입대 후 트랜스젠더 된 부사관, 여군 복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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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로 입대 후 트랜스젠더 된 부사관, 여군 복무 가능할까

입력
2020.01.16 17:04
수정
2020.01.16 21:4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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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복무하겠다” 밝혀 논란… 軍 병원 심신장애 3급 판정, 22일 전역심사

軍 관련규정 없어… “장애 유발해 전역해야”vs “성소수자 차별”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6일 서울 마포구 센터 교육장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 계속 복무 의사를 밝힌 육군 하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6일 서울 마포구 센터 교육장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 계속 복무 의사를 밝힌 육군 하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군대에 입대할 때는 남성이었으나 성전환수술을 받은 부사관이 여군으로 복무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논란이다. 창군 이래 최초 사례인 데다, 현행 법령상 현역 입대 후 성전환수술을 받은 사람의 복무 적격을 가를 규정이 없어 향후 군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육군과 군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로 임관한 A 하사는 경기 북부 지역 근무 중이던 지난해 하반기 휴가를 내고 국외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왔다. 군병원에서 장기간 심리 상담 및 호르몬 치료를 받아온 A 하사는 휴가 전 “성전환수술을 받을 경우 장애 등급을 받게 돼 군 복무를 계속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군 병원 측 설명을 들었지만 수술을 강행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A 하사는 귀국 후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여성으로 바꾸기 위해 관할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한 상태라고 한다.

군 병원 측은 규정에 따라 의무조사위원회를 열고 A 하사의 신체적 변화를 조사한 뒤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심신장애 등급표에 따라 A하사의 성전환수술을 남성 성기 상실로 판단한 것이다. 의무조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장병을 대상으로 전ㆍ공상 심의 및 전역 심사를 하도록 규정한 법령에 따라 군은 전공상 심의를 열어 비(非)전공상 판정을 내렸다. A 하사가 스스로 신체를 훼손해 장애를 유발했다고 판단한 셈이다.

육군은 일단 오는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열어 A 하사 전역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내년 의무복무가 끝나는 A 하사는 여군으로서 복무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A 하사의 변호인이 육군본부에 전역심사위원회를 연기해달라고 신청했다”며 “법적인 성별 정정 절차를 밟고 있음에도 성전환수술에 따른 성기 적출을 심신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원회를 진행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도 처음 접한 사례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현행 법령상 남성으로 입대한 장병이 성전환수술을 통해 성별이 바뀐 뒤에도 남성으로 계속 복무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성전환수술을 받은 사람이 입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도 없다.

군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가 성전환수술을 장애로 보느냐’는 질문에 “장애로 보는 것은 아니고 남군으로서의 복무 여건에 따른 의무조사를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한 것”이라고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A 하사가 계속 복무하기 위해 전역 후 여군으로 재지원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답변을 유보했다. 성전환 관련 추가 규정 마련 여부에 대해선 “(A 하사의 경우가) 첫 번째 발생된 사안이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면서도 “현행 병역법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맞는다고 본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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