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몸 어르신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된 이웃에게 설 명절을 앞두고 최대 300만 원이 지원된다.
서울시는 실직이나 휴ㆍ폐업, 질병 등으로 6개월 이내 노숙을 해야 할 정도로 위기에 처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생활 위험을 막기 위해 긴급 복지로 지원한다고 16일 알렸다. 해당 가구는 생계비(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주거비(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 원), 의료비(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위기 상황에 처했으나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에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히 지원해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시행됐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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