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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초과 주택보유자 전세대출 전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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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초과 주택보유자 전세대출 전면금지

입력
2020.01.16 14:40
수정
2020.01.16 18:3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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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시무식에서 신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시무식에서 신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서구에 거주하는 A씨는 자료 교육 문제로 이사를 하기 위해 시가 10억원짜리 소유 주택을 보증금 6억원에 전세를 내주기로 했다. 대신 3월에 보증금 8억원짜리 전세 아파트를 구한 A씨는 부족한 2억원을 전세 대출로 충당하기로 했다.

송파구에 9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B씨는 2018년 9월 전세금 2억원을 대출받아 강남의 7억원 전셋집에 살고 있다. 그런데 올해 9월 전세계약 만기를 앞두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1억원 올려 받겠다고 통보해 추가로 전세 대출을 받기로 했다.

A씨와 B씨 모두 20일부터는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정부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9억원이 넘는 집을 가진 사람이 전세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는 추가 규제책을 내놨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2ㆍ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민간보증기관의 전세대출보증 규제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작년 11월 시가 9억원이 넘는 집을 보유한 1주택자는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 기관의 대출보증을 금지했다. 이어 12ㆍ16 대책에서는 민간보증회사인 서울보증보험(SGI)에서도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를 통해 시행시기를 20일로 못박았다. 20일 이후에는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는 일체의 전세대출이 금지되는 것이다. 다만 2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전세계약 계약금 납부사실 등 증빙이 있으면 적용이 제외된다. 20일 이전에 SGI 전세대출을 이용 중이면 연장은 가능하지만 이사를 가거나 증액할 때는 만기연장이 안 된다.

단 전세대출 중단에 따른 급작스러운 주거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20일 기준 시가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돈을 빌린 사람)가 전셋집 이사(전세계약 체결 포함)로 증액 없이 대출 재이용 시 4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대출보증이 허용된다.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는 유예조치 없이 규제가 전면 적용된다. 전세대출 후 9억원 이상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 보유를 하는 경우도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현재 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는 고가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돼도 즉시 전세대출을 회수하지는 않지만 만기 시에는 대출연장이 제한된다. 다만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 취득이나 다주택 보유 전환 시에는 해당 전세대출 만기까지 회수를 유예한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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