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시절 자신이 소속된 단체에 ‘셀프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정진원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는 법에 규정된 범위를 현저히 초과한 위법기부에 해당한다”며 “지출 경위와 액수를 종합해 볼 때 사회 상규에 어긋나 정치자금 부정 지출죄가 성립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공판에 참석한 김 전 원장은 “현역 국회의원으로만 구성된 정치모임 ‘더좋은미래’에 연구기금을 출연한 게 선관위가 금지한 ‘유권자 매수 금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더좋은미래를 통해 정쟁을 넘어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려 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원장은 2018년 4월 금감원장에 임명됐으나 셀프후원 및 피감기관 지원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2주 만에 사임했다. 김 전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 정치후원금 5,000만원을 연구기금 명목으로 자신이 속한 더좋은미래에 기부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약식기소 됐다.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셀프후원 사건을 심리한 약식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정식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공판에 회부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오전 열린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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