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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조회부터 신고서 작성까지… 연말정산, 이것만 확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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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조회부터 신고서 작성까지… 연말정산, 이것만 확인하자

입력
2020.01.16 12:03
수정
2020.01.1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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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홈텍스 연말정산 화면 예시. 국세청 제공
모바일 홈텍스 연말정산 화면 예시. 국세청 제공

근로소득자들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제공되고 있다.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소득ㆍ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이나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 17만곳에서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올해부터는 새롭게 바뀐 세법에 따라 산후조리원 비용,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 제로페이 사용금액, 코스닥 벤처투자 투자액 자료 등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조회 가능하다.

납세자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항목과 월세 비용, 일부 의료비, 교육비 등 추가 자료를 등록한 뒤, 18일부터 공제신고서 작성을 해야 한다. 공제신고서 작성 후에는 지난해 연봉과 미리 낸 원천세액을 고려해 세금의 환급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다.

▦시작은 소득ㆍ세액공제 자료 조회부터

연말 정산을 위해 우선 해야 할 일은 지난해 쓴 돈 중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지출이 얼마나 되는 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15일부터 홈택스 홈페이지 내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 해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소득ㆍ세액공제 항목은 총 14개다. 이 중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4가지 항목은 세액공제 대상,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나머지 10가지 항목은 소득공제 대상이다.

부양가족의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 비용 등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은 나이요건,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나이는 부모의 경우 지난해 기준 만 60세 이상(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여야 하고, 자녀는 만 20세 이하(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대상이다.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다.

부양가족은 자료 제공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공인인증서나 신용카드, 아이핀, 휴대전화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한 뒤 동의를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공인인증서로 자료 제공 동의가 가능하다. 성년이면서 부양가족 대상인 2000년 출생 자녀는 당사자가 직접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한다.

월세 세액공제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 국세청 유튜브 캡처
월세 세액공제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 국세청 유튜브 캡처

▦영수증 따로 챙겨야 할 항목을 찾자

홈택스의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모든 근거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영수증 발급 기관의 자료 제출이 의무가 아닌 자료들이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공제 항목이 월세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면 월세 지출액의 10%를 세액공제 해 준다. 한도는 월세 지급액 기준 750만원, 세금 기준 75만원이다.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과 월세 증빙 서류(임대차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 입금증 등)를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산후조리원 비용이나 시력 보정용 안경ㆍ콘택트렌즈 구입비용, 보청기 구입비용 등은 의료비 세액 공제에 포함되는 항목이지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자율적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별도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취학 전 자녀의 학원ㆍ체육시설 교육비, 기부금 등도 영수증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챙겨 볼 필요가 있다.

간소화 서비스는 15일에 열렸지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사정상 자료 제출 기한(7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15~18일 추가 자료 제출을 받는다. 제출한 자료에 오류가 있을 때도 이 기간 동안 수정을 한다. 이 과정을 거쳐 정확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날은 20일부터다.

병원비로 쓴 돈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의료기관 이름과 사업자 등록 번호로 조회를 한 뒤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고 신상정보와 의료기관 방문 일자, 누락된 의료비 등을 직접 입력하면 된다.

▦올해부터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국세청은 올해(지난해 소득 기준)부터 새로 공제 대상이 되는 산후조리원, 제로페이 사용 금액, 코스닥벤처펀드 투자액 등을 연말정산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도록 했다.

우선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대상은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인데,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해 계산한다.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는 사용 금액의 30%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도서ㆍ공연비 사용금액과 더해 최고 100만원까지 추가 한도를 부여한다.

제로페이 사용 금액도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과 동일하게 30%의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코스닥벤처펀드 투자 금액도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는 ‘펀드를 처음 투자한 해’ 부터 2년 뒤까지 총 3년간 투자한 금액 중, 특정한 1년 투자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2018년과 2019년 중 한 해를 선택할 수 있게 해 놓았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일정. 국세청 제공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일정. 국세청 제공

▦신고서 작성은 18일부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항목을 조회한 뒤, 18일부터는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자료 조회 후 ‘한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눌러 모든 자료를 다운받은 뒤, ‘공제신고서 작성’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신고 항목이 채워진다.

공제신고서 작성은 기본사항 입력-부양가족 입력-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신고서 내용 확인 등 네 단계로 이뤄진다. 별도로 영수증을 받은 항목이 있다면 자동으로 입력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출명세 작성’ 항목에서 추가로 입력해야 한다.

모든 내용을 확인한 뒤에는 ‘공제신고서 PDF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최종 신고 자료를 다운받아야 한다.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여기서 다운받은 공제신고서와 ‘한번에 내려받기’를 통해 받은 각종 공제 자료,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아 추가로 발급받은 영수증 등이다.

공제신고서 작성까지 다 마치면 홈택스에서 예상 세액 조회가 가능하다. 예상 세액 조회를 위해서는 1년간 받은 돈, 낸 세금을 직접 입력해야 한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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