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지가 상승 등을 목적으로 매장문화재인 천연동굴을 대규모로 훼손한 부동산개발업자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산지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농업회사법인 운영자 B(66)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같은 농업회사법인 사내이사 C(54)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농업회사법인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B씨 등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지역의 암반을 깨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법률상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는 토지 1만3,305㎡ 중 9,986㎡에 대해 불법 개발행위를 했다.
이들은 공사 과정에서 매장문화재인 ‘생쟁이왓굴’을 발견했지만, 천연동굴 전체 70m 중 50m 구간을 파괴하고 동굴 안 종유석과 기타 암석을 이용해 대형 석축을 쌓기도 했다. 이들은 당시 현장 조사 나온 공무원으로부터 해당 지역이 문화재유존지역임을 고지 받고도 개발행위를 강행했다.
최 부장판사는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과정에서 매장문화재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됐다”며 “다만 피고인들의 건강 상태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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