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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세월호 보도 개입’ 벌금 1000만원 확정… 의원직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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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세월호 보도 개입’ 벌금 1000만원 확정… 의원직은 유지

입력
2020.01.16 11:18
수정
2020.01.17 00:5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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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정 32년 만에 ‘편성권 침해’ 첫 유죄

이정현 무소속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정현 무소속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 한국방송공사(KBS)의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62) 무소속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이 의원의 방송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방송법 제정 32년 만에 보도에 관여한 혐의로 첫 유죄 확정 판결이다. 다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돼 국회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을 포함한 정부의 대처와 구조 활동을 문제 삼는 보도를 하자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고 말해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 의원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공영방송의 보도국장을 접촉해 방송 편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2심은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실제 방송 편성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구조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비판 보도를 자제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이날 유죄 확정으로 이 의원은 1987년 방송법이 제정된 지 32년 만에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해 형사처벌을 받은 첫 사례가 됐다. 방송법 4조는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벌금형으로 감형된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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