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된 국회의원들이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남부지법은 16일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및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1명과 보좌진 2명 등을 14일 공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민주당에서는 박주민 의원과 보좌진 1명이, 한국당에서는 곽상도, 장제원 의원 등 의원 10명과 보좌진 1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남부지법 관계자는 “약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약식 재판장이 공판으로 회부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450조는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고 적시했다.
공판에 회부된 의원들은 앞서 불구속 기소된 의원들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박 의원과 보좌관 1명은 형사 합의12부(부장 신혁재)에, 곽 의원 등 한국당 의원 10명과 보좌진 1명은 형사 11부(부장 이환승)에 병합됐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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