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패트 충돌’ 약식기소 의원 11명, 정식 재판 회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패트 충돌’ 약식기소 의원 11명, 정식 재판 회부

입력
2020.01.16 11:58
0 0
지난해 4월 29일 오후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자 회의장 밖에서 항의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지난해 4월 29일 오후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혁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자 회의장 밖에서 항의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된 국회의원들이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남부지법은 16일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된 더불어민주당 및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1명과 보좌진 2명 등을 14일 공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민주당에서는 박주민 의원과 보좌진 1명이, 한국당에서는 곽상도, 장제원 의원 등 의원 10명과 보좌진 1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남부지법 관계자는 “약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약식 재판장이 공판으로 회부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450조는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고 적시했다.

공판에 회부된 의원들은 앞서 불구속 기소된 의원들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박 의원과 보좌관 1명은 형사 합의12부(부장 신혁재)에, 곽 의원 등 한국당 의원 10명과 보좌진 1명은 형사 11부(부장 이환승)에 병합됐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