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한다고 교육 박탈하면 아이들이 무엇이 되겠나”
교육부가 중대한 학교폭력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할 수 없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만14세 미만에서 만13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범죄 전문가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이에 중학교 중퇴자를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소년범 중에 중학교 중퇴 학력을 가진 아이들의 숫자가 꽤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촉법소년 연령을 한 살 낮춘다는 건 형사처벌에서 제외됐던 중학교 1학년을 포함시킨다는 의미다. 이 교수는 “2학년까지 다닌 아이들은 시설에 수용돼 결석이 발생해도 학교에서 어떻게든 졸업을 시키자는 분위기가 있다. 하지만 중학교 1학년 시작하는 시점에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 대부분 포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학교 1학년부터 사법절차에 연루돼 3~4개월 결석하면 그 학년으로 진학하기 어렵고 동생들하고 다니게 된다.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지점”이라고 덧붙였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처벌을 받게 되면 학교나 학생이나 학업을 계속하려는 의지가 약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처벌 대상을 늘리기 보다 범죄를 저지르는 학생의 환경에 주목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시각이다. 그는 “문제는 죄질이 진전되고 성범죄가 굉장히 많다는 것과 재범률이 십여 년 전 10%대에서 지금 40%가 넘는다는 것”이라며 “한 번 비행에 발을 들여놓으면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아이들을 면담해보니 품성이 나빠서라기보다 부모가 보호 환경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해결책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면 교육부가 제시한 우범소년 송치제도 외에도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이 교수는 주문했다. 우범소년 송치제도는 경찰에 입건된 청소년을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으로 보내는 제도다. 가해 청소년 처벌을 빠르게 결정해 교육 공백기간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이 교수는 “학교폭력 가해자가 피해자 근처를 왔다 갔다 하면 위험하니까 수용을 할 수 있는 분류심사원으로 보내 격리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극소수만 소년원에 가고, 대부분은 보호관찰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학교폭력의 제일 큰 문제는 초기에 개입을 못해 피해가 누적된 후에야 뒤늦게 발견하는 것”이라며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을 좀더 많이 뽑아 폭력이 진전되기 전 초기에 개입해야 가해자도, 피해자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이들이 사리분별력이 다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을 책임을 묻는다는 미명 아래 중등교육을 박탈하면 아이들이 과연 무엇이 되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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