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도내 10개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총 131건의 부정사례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 감사위는 이에 대해 주의 105건, 시정 20건, 권고 6건 등의 조치를 하고 2,630만원을 회수했다.
부정사례는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부적정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 수당 등 지급 부적정은 15건, 장기수선계획 미이행 및 자익수선충당금 적립 부적정과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관위 구성ㆍ운영 부적정은 각각 14건이었다.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등 지출 사용 부적정 사례도 10건 적발됐다.
도는 단순 실수나 경미한 사항이 아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비위행위에 대해선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감사는 입주민 등의 30% 이상 동의나 공동주택 관리 효율화와 입주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살기 좋은 공동주택 실현을 위해 보다 철저한 감사로 벌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감사위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높여 내실 있는 감사를 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인회계사, 도민감사관 등 민간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키고 있다.
감사위는 올해 10개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사례집을 제작ㆍ발간할 예정이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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