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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 법원 “휴대폰 장기 사용으로 암 발병” 관련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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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 법원 “휴대폰 장기 사용으로 암 발병” 관련성 인정

입력
2020.01.16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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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전 직원 손 들어줘

연구결과와 배치, 논란 예상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탈리아에서 장기간 휴대폰 사용과 암 발병의 연관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구 결과와는 다른 법적 판단이라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14일(현지시간) 일간 라 레푸블리카에 따르면 토리노 항소법원은 이날 암으로 한쪽 청력을 잃은 텔레콤 이탈리아(TI)의 전 직원 로베르토 로메오에게 사측이 연간 6,000유로(774만원)의 종신연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로메오는 TI에서 재직한 15년 동안 일 평균 3시간 이상 휴대폰을 사용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오른쪽 귀가 들리지 않아 병원을 찾았고 ‘청각신경집종’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 증상은 청신경에 발생하는 일종의 뇌종양이다.

그는 퇴직 후 직업병 발병으로 회사에서 종신연금을 수령할 자격이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은 지나친 휴대폰 사용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사측은 곧바로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면서 사측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신문은 법원 판결이 지난해 8월 이탈리아 고등보건연구소(ISS)가 발표한 연구 결과와 배치돼 논쟁이 불붙을 것으로 예상했다. ISS는 당시 “유년기부터 오랜 시간 휴대폰을 사용했을 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면서도 현재로선 휴대폰 노출이 종양을 생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로베르토 스페란차 이탈리아 보건장관도 “정부는 휴대폰과 암 발병 간 직접적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는 세계보건기구(WHO) 등의 국제 연구기관과 의견을 같이 한다”고 강조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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