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앞 인도에 천막 설치를 시도하다가 이를 제지한 구청 측과 충돌한 북한이탈주민(탈북민) 단체 관계자 이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탈북민 단체인 남과 북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국민모임(남북함께) 관계자 이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4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 인도에 기존에 설치돼 있던 천막 옆에 추가로 천막 1동을 설치하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로 구청 관계자의 제지를 받자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종로 구청 관계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흉기와 둔기를 휘둘러 근처에 있던 경찰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종로서는 이씨가 도주우려가 있고 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한 점, 천막에 다시 돌아와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남북함께는 ‘북한 선원 강제북송 사건’의 진상 규명과 김연철 통일부장관 사퇴를 요구하며 지난해 11월 말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단식과 농성을 이어왔다. 이에 종로구청은 남북함께 측에 설치한 천막 2개 동을 16일까지 철거하라고 계고장을 전달한 상태였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제지한 천막은 아직 설치 중이었기 때문에 계고장을 보내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면서 “천막 설치 제지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남북함께 측과 구청 관계자 간의 충돌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어졌다. 경찰은 탈북민 김모(48)씨 역시 구청 공무원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전날에도 여경을 다치게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이 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16일 오후에 날 예정이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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