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법인 취소처분 취소 소송 1심 오는 31일 선고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ㆍ유아교육법ㆍ학교급식법)’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유치원 3법을 강하게 반대해 온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운명이 오는 31일 결정된다.
1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달 31일 오후 2시 한유총이 제기한 서울시교육청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1심 선고를 내린다. 시교육청은 앞서 지난해 4월 한유총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한유총이 지난해 3월 벌인 개학연기 투쟁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당시 한유총은 에듀파인 도입 등 유치원 3법에 반대하며 집단 휴원과 마찬가지인 개학연기를 감행했는데, 시교육청은 개학연기가 유아 학습권을 침해하는 등 공익을 심각하게 해친 행위라고 판단했다.
한유총은 그러나 시교육청 통보에도 해산 절차를 밟는 대신,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유총은 곧바로 법인 취소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현재까지 법인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한유총은 1심 결과와 관계 없이 이번에도 법적 대응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유총 관계자는 “우리에게는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취소 판결이 나오면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유총은 최근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가관리화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의무화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소송에서도 잇따라 패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4일, 한유총 소속 원장 160여명이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53조의3’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 결정했다. 이에 더해 오는 31일 한유총의 법인 취소 결정이 합당하다는 선고까지 나올 경우, 한유총의 입지는 더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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