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법과 검ㆍ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무부가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개혁입법실행 추진단(가칭)’을 발족했다.
법무부는 15일 “국민의 여망을 담은 공수처법과 국민이 원하는 검찰상 확립을 위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및 관련 법령 제ㆍ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추진단장은 법무부 차관이 맡는다.
추진단 산하에는 검찰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권조정 법령개정 추진팀(가칭)’과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수처출범 준비팀(가칭)’도 구성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권위주의적 수사관행에서 탈피해 인권을 보호하며 정의를 구현하는 사법구조 대개혁이 완성될 수 있게 하겠다”며 “검찰개혁입법과 맞물려 있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행정ㆍ사법경찰분리 등 국민을 위한 경찰권한 분산제도 도입에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