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주의 능사 아냐” 반론 많아 실제 법개정 이뤄질진 미지수
교육부가 중대한 학교폭력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할 수 없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2024년)’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5년마다 학교폭력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이번 계획에는 소년법 적용 사건 수준의 중대한 학교폭력은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10세 이상~14세 미만’에서 ‘만10세 이상~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이 담겼다. 이미 이런 내용의 개정 소년법이 다수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21대 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면 적극 협력하겠다는 취지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학생 한 명 한 명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가해 학생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토대로 한 관계회복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앞서 2018년 12월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2019~2023년)’에 촉법소년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등으로 학교폭력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소년범죄에 이 같은 엄벌주의로 대응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도 많아, 실제 법 개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발표했던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런 법 개정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이 강조하는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 관점에 반하고,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법무부 장관에게 우려를 전달했다. 인권위가 대검찰청의 최근 10년간(2007~2016년) 소년범죄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만16~18세 소년범 비율은 20%대로 꾸준히 높게 나타났으나, 만14세 미만 소년범은 2014년 이후 줄곧 0.1%에 불과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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