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초청 필요 없는 ‘비자방북’ 추진 가능성도
정부가 북측의 신변안전 보장을 전제로 북한 지역 개별관광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향후 북한의 공식 초청장이 없어도 비자만 받으면 방문이 가능한 ‘비자방북’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개별관광은 국민의 신변 안전보장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북한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지역 개별관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개별관광은 (남측 주민의) 신변안전이 보장된다는 전제 하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지만, 신변안전보장에 대해 북한 당국과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별 관광 같은 것은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아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정부는 개별 관광이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지만, 이날 미 국무부는 한미의 단합된 대응을 강조하며 부정적 인식을 우회적으로 내비치는 논평을 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의 구상을 관철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김 부대변인은 “남북협력사업에는 한미 간에 협의할 사항이 있고 남북 간에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통일부는 우선 이산가족들이 북한을 방문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북한 지역 개별관광 허용을 고려하고 있다. 김 부대변인은 “지난해 말 이산가족 기본계획 3차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도 말씀 드렸지만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적이고 매우 시급한 문제”라며 “실효적 해결을 위한 모든 대안들을 모색해야 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당국이나 단체의 공식 초청장이 없어도 북한 비자만 받으면 방북을 승인하는 ‘비자방북’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다. 남북교류협력법 시행령(12조 2항)은 방북 승인을 위해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전제 조건을 담고 있기 때문에 비자방북이 실행되려면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김 부대변인은 “(비자방북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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