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해… ‘유치원 3법’ 통과 후폭풍 우려에
지난 13일 약 1년간의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한 ‘유치원 3법(개정 사립학교법ㆍ유아교육법ㆍ학교급식법)’에 반발해 사립유치원들이 무더기 폐원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 폐원 규정을 강화해 유치원 원장 마음대로 폐원할 수 없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15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기존에는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 없이는 폐원을 못하게 했는데, 이제는 교육감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교육감 권한 강화는 유치원 폐원 시 학령인구 급감으로 신입 원아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문을 닫는 것인지, 에듀파인 의무화 등 유치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강화된 데 따른 것인지를 교육감이 파악하고 결정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에서 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각 시도교육청별 기준을 충족했을 때만 폐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이미 일부 교육청은 학부모 전원 동의 시에만 폐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행령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유 부총리는 또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국공립 유치원의 취원율을 40%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는 확실히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유치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국공립 유치원이 부족한 것”이라며 “지난해 1,000여개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했고, 사립유치원을 매입하거나 이를 공영형으로 전환해 국공립화하는 방법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교비를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의무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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