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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직접 법안 제안… ‘국민동의청원’ 1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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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직접 법안 제안… ‘국민동의청원’ 1호 공개

입력
2020.01.15 11:06
수정
2020.01.1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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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달리게 해주세요”

14일 국민동의청원에 공개된 오토바이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금지 해제에 관한 청원. 청원자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들어가지 못하면 오토바이는 (오히려) 더 위험에 노출된다”고 주장했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14일 국민동의청원에 공개된 오토바이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금지 해제에 관한 청원. 청원자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들어가지 못하면 오토바이는 (오히려) 더 위험에 노출된다”고 주장했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국민이 직접 법안을 제안하는 ‘국민동의청원’의 첫 청원이 공개됐다. 오토바이도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차량과 함께 통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국회 사무처는 14일 국민동의청원 공식 사이트에 ‘오토바이에 대한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금지 해제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공개했다.

국민동의청원은 일정 사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국민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청원을 제출하는 국민참여 입법시스템이다. 이번 청원은 국회가 사이트를 개설한지 4일 만에 요건 심사를 거쳐 공개된 첫 게시물이다. 즉시 게시가 가능한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국민동의청원은 청원 공개 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100명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청원자는 “안전거리와 제한속도만 지키면 별다른 위험요소가 없는 고속도로와 달리, 일반도로는 오히려 횡단보도, 교차로, 무단횡단, 급경사, 급회전 구간 등 위험요소가 오히려 더 많다”며 “자동차 전용도로에 들어가지 못하면 오토바이는 (오히려) 더 위험에 노출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험이란 감성적 판단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 ‘소형면허 300cc 이상 오토바이 사고율’ 통계에 의해 고속도로 통행허용 유무를 다루어야 한다”며 오토바이도 자동차 전용 도로를 통행할 수 있게 해달라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15일 기준 1,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은 30일 이내 10만건의 동의 수를 기록하면 국민민원지원센터를 거쳐 소관위원회에 회부된다. 이후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를 통해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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