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가(家) 3세 정현선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1,000여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에서 액상대마 카트리지 등 변종대마를 26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3세 최영근씨는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을 끊겠다는 의지가 있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공범에 대한 양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1심의 양형이 합리적 재량범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정씨에게 “2년 동안의 보호관찰 기간은 수사 및 재판 기간보다 인생에서 더 중요한 시간”이라며 몸과 마음을 가다듬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씨는 정주영 회장의 여덟째 아들인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이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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