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제공된다.
올해부터는 새롭게 바뀐 세법에 따라 산후조리원 비용,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 제로페이 사용금액, 코스닥 벤처투자 투자액 자료 등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국세청이 병원ㆍ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간편하게 조회해 연말정산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용은 직접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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