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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추가된 공제 혜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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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 추가된 공제 혜택은?

입력
2020.01.15 07:46
수정
2020.01.1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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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홈텍스 연말정산 화면 예시. 국세청 제공
모바일 홈텍스 연말정산 화면 예시. 국세청 제공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제공된다.

올해부터는 새롭게 바뀐 세법에 따라 산후조리원 비용,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 제로페이 사용금액, 코스닥 벤처투자 투자액 자료 등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국세청이 병원ㆍ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간편하게 조회해 연말정산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용은 직접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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