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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임기 6년으로 제한…3월 주총서 718명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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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임기 6년으로 제한…3월 주총서 718명 바꿔야

입력
2020.01.15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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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법무부가 당초 1년 유예할 예정이었던 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을 그대로 강행하기로 했다. 500여 개 상장회사가 당장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700여 명을 새로 뽑아야 해 혼란이 예상된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 10일 사외이사 재직연한 신설 등을 포함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 심사를 완료했다.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초 공포될 예정이다.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에서 6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재직했거나 계열사까지 합쳐 9년을 초과해 재직한 자는 같은 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현재는 연임에 제한이 없지만 이르면 이달 말부터 3년 임기 사외이사는 연임까지만 가능하게 된 것이다.

당초 법무부는 개정안 중 6년 이상 사외이사 장기 재직 금지와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화 등 일부 규정의 시행 시기를 1년 늦추는 방안을 검토했다. 또 입법예고 후 법제처에 개정안을 넘기는 과정에서 제도 연기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경제단체들의 의견도 수렴했다. 하지만 당정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오는 3월 강행으로 확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지난해 10월 법무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법 시행령이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임기 제한 규정에 따라 새로 뽑아야 하는 사외이사는 최소 566개사 718명이다. 이는 전체 사외이사(1432명)의 50.1%다. 이 중 중견·중소기업이 전체의 87.3%인 494개사, 615명(85.7%)이다.

사외이사 결격사유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최근 ‘2년 이내’ 해당 상장사의 계열사에서 상무(常務)에 종사했던 이사·집행임원·감사를 사외이사 결격사유로 삼았지만 ‘3년 이내’로 1년 늘렸다.

다만 상장사가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할 때 내는 사업보고서 등 제출 의무는 내년 1월로 유예됐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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