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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ㆍ프ㆍ독 유럽 3개국, 이란 핵합의 분쟁해결 절차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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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ㆍ프ㆍ독 유럽 3개국, 이란 핵합의 분쟁해결 절차 발동

입력
2020.01.14 22:30
수정
2020.01.14 22:54
0 0

“미국 ‘최대 압박’ 동참 아냐” 선 그었지만

최악의 경우 유엔 제재 복원 가능

조셉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대표가 14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기자들에게 프랑스와 영국, 독일의 이란 핵합의 분쟁해결 절차 가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스트라스부르=AP 연합뉴스
조셉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대표가 14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기자들에게 프랑스와 영국, 독일의 이란 핵합의 분쟁해결 절차 가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스트라스부르=AP 연합뉴스

독일과 영국, 프랑스는 14일(현지시간) 이란의 핵합의(JCPOAㆍ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위반에 대한 분쟁해결 절차를 공식 가동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과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이란이 사실상 핵합의 탈퇴를 선언한 가운데 유럽 3개국이 합의를 지켜내기 위한 ‘최후의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유럽 3개국 외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중동 내 긴장 고조에 핵 확산 위협까지 가중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함”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다만 이들 국가는 “여전히 이란이 핵합의에 의한 약속을 완전히 이행하기를 희망한다”면서 “2018년 핵합의를 탈퇴한 뒤 이란에 대한 독자적 경제제재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의 ‘최대 압박’ 정책에 동조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란 핵합의에는 이란이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서명국들이 공동위원회와 장관회의 등을 열어 합의 이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분쟁해결 절차가 명시돼있다. 권고 후에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서명국들은 이란 핵합의 이행을 중지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안보리는 30일 내에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 복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즉, 일종의 ‘스냅백’ 조항으로, 가장 강경한 이행 압박 조치다.

이는 이란 핵합의가 완전히 무효화될 수도 있다는 유럽의 위기감이 반영된 결정으로 풀이된다. 앞서 2015년 유럽 3개국과 미국, 러시아, 중국 등 6개국은 이란과 핵개발 프로그램 중지를 골자로 한 합의에 서명하면서 유엔 제재를 해지했다. 그러나 2018년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합의 탈퇴를 선언한 데 이어 최근 미국의 가셈 솔리에마니 쿠드스군 사령관 드론 암살 사건을 계기로 이란마저 핵합의 위반 의지를 노골화하면서 합의의 두 큰 축이 모두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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