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통과된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 환경 변화를 두고 “우리도 바꿀 것은 많이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률을 놓고서 불필요한 갈등을 벌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14일 충북 진천군 소재 법무연수원에서 부장검사 승진 대상 검사들을 상대로 강연했다.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은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된다”며 “수사권은 조정됐지만 검사에게 소추 권한이 있다는 것이 형사사법 체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그는 “범죄의 구성요건만이 아니라 가벌성을 따지고, 공적 자원을 투입해서 해야 할 일인지도 따져봐야 한다”며 “형사 문제로 해결할 일이 아닌 것은 비형사화하는 등 우리도 바꿀 것은 많이 바꾸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말은 검찰권을 절제해서 행사해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비판을 수용한 발언으로 이해된다.
검찰 조서에 증거 능력을 부여하지 않는 것도 받아들이자고 했다. 그는 “검사가 만든 조서로 재판하는 게 국가 전체의 사법 시스템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법과 국민 인식이 바뀌었으니 검찰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형사사법 시스템의 변화에 따라 검사의 본질을 깊이 성찰해야 할 시기가 됐다”며 “수사, 소추, 형사사법 시스템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검사의 역할이고, 검사는 형사사법 절차를 끌고 나가는 리더”라고 말했다.
그는“헌법 정신은 국민이 모두 동의하는 국가 핵심 가치체계이니 이것을 지켜내는 데 검찰의 자원을 써야 한다”며 “검사의 본질적 권한과 책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검사들에게 주문했다. 이날 윤 총장의 발언은 바꿘 수사 상황을 수용하고 달라진 법 안에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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