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3사 전국 매장의 약 30%가 이달엔 기존 의무휴업일 대신 설 당일에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
14일 이마트에 따르면 전문점 트레이더스를 포함한 전체 이마트 매장 158개점 중 50개점이 1월 의무휴업일을 설 당일로 옮기기로 했다. 롯데마트는 전체 124개점 중 40여개점, 홈플러스는 140개점 중 30개점의 이달 휴업일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대형마트 전체 점포의 20~30% 정도가 의무휴업일을 설 당일로 바꾼 셈이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월 이틀씩 의무 휴업을 하고 있다. 이 의무휴업일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다. 서울과 인천, 대구, 부산 등 대부분 지역에선 둘째와 넷째 일요일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이다. 경기 등 다른 지역에선 월요일이나 수요일, 금요일 중 특정 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해 놓았다.
이번 달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인 넷째 주 일요일이 공교롭게도 설 다음날이다. 또 설 연휴 직전인 22일이나 마지막 날인 27일이 의무휴업일인 경우도 있다. 이에 일부 대형마트에선 직원들이 명절 당일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자체에 의무휴업일 임시 변경을 요청했다. 지자체는 특정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 변경을 요청해오면 인근 다른 마트와 소상공인 관계자들로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변경 여부를 협의하게 된다.
그런데 의무휴업일 변경에 대해 지역마다, 직원들마다 의견이 갈리며 혼란이 생기고 있다. 서울 강서구의 한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일을 지자체 협의를 거쳐 설 당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가 다시 취소했다. 노조를 중심으로 한 일부 직원들이 의무휴업일은 기존대로 보장하고 설 당일에도 추가로 휴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반발했기 때문이다. 경기 오산시, 전남 목포시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생겼다. 설 연휴를 전후해 대형마트를 이용하려는 소비자들은 휴무 일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유통업계에선 의무휴업일 변경은 협의를 통해 가능한 일이지만, 의무휴업일 이외의 추가 휴업은 어려울 거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마트 직원들에 대해선 이미 주 5일제 근무제가 적용되고 있다”며 “오프라인 유통 매장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휴업 요구를 사측이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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