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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승진 기수ㆍ수사 고려 등에서는 검찰총장 의견개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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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승진 기수ㆍ수사 고려 등에서는 검찰총장 의견개진 가능”

입력
2020.01.14 18: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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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질문을 위해 손을든 기자를 지목하고 있다.2020.01.14/왕태석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질문을 위해 손을든 기자를 지목하고 있다.2020.01.14/왕태석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인사권은 대통령과 장관에게 있는 것”이라며 최근 검찰 간부 인사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벌어진 논란을 일축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에게 의견을 낼 수 있는 몇 가지 요건을 직접 제시하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검찰 인사 절차가 투명하게 정립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최근 이뤄진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 인사에 대한 질문을 받고 “수사권은 검찰에 있고 인사권은 대통령과 장관에게 있다”며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묻지 않고 인사를 강행해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을 의식한 듯 “(이번에)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줬다”고 해석했다.

검찰 인사 과정의 논란에 대해서는 추 장관 입장을 두둔했다. 특히 윤 총장이 인사안 없이 면담에 응할 수 없다며 추 장관의 면담 요구를 거절한 것을 두고 “인사 프로세스(절차)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법무부에 제3의 장소에서 면담을 하자고 한 것을 두고서“법무장관이 와서 말해 달라고 하면 그것도 얼마든지 따라야 할 일”이라며 “과거에 그런 일(제3의 장소에서의 면담)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인 권력을 누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의견을 낼 수 있는 범위로 △부서별 편중 등 인사의 방향 △승진 대상 기수 △인사 평가 △수사 관련 고려 사안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인사에서의 제청 방식, (검찰총장이) 의견을 말하는 방식, 의견이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는 것인지 등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았다”며 “이번 일은 방식이나 절차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일단 판단하고, 이번을 계기로 의견을 말하고 제청하는 절차가 투명하게 정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의 의견 제시 가능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시하면서 의견 청취 과정에서의 정형화 부족을 문제 삼음에 따라, 앞으로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 검찰 간부 인사와 관련한 검찰총장의 의견 표명 관련 조항이 구체적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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