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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살인교사범, 유족에 13억 배상”… 2심도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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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살인교사범, 유족에 13억 배상”… 2심도 책임 인정

입력
2020.01.1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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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선미. 한국일보 자료사진
배우 송선미. 한국일보 자료사진

배우 송선미씨가 남편을 청부 살해한 남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8부(부장 박영재)는 14일 송씨와 딸이 사망한 송씨 남편의 살해를 교사한 곽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곽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의 내용과 경과, 2심 재판에서 제출한 자료와 주장에 비춰 보면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살인을 교사해 송씨의 남편을 사망케 하는 불법 행위를 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곽씨에게 총 13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살해를 교사한 동기의 비난 가능성, 살해 방법의 계획성과 잔혹성, 유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배상액 산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송씨의 남편 고모씨와 사촌지간인 곽씨는 재일교포 1세인 할아버지의 재산을 놓고 갈등을 벌이다, 2017년 8월 다른 사람을 시켜 고씨를 살해했다. 곽씨는 형사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했지만 2018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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