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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 1000만 시대, 동물학대 전과자 동물 못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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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 1000만 시대, 동물학대 전과자 동물 못 기른다

입력
2020.01.14 20: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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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물복지 종합계획’… 동물학대로 죽게 하면 3년 이하 징역ㆍ반려동물 구매 전 교육 받아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하면 최대 징역 3년에 처해지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반려동물을 구입하려면 동물 소유자로서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사람을 위협하는 위험한 반려견은 공격성 평가를 거쳐 안락사로 처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반려인구가 1,000만명에 달하고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지난해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중은 26.4%로 2010년(17.4%)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먼저 내년까지 관련법을 개정해 학대로 동물을 죽게 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사망 여부와 상관없이 동물에 상해를 입히거나 신체적 고통을 준 사람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고 있다.

동물 유기 처벌도 현재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개정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동물학대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향후 동물 소유권이 제한된다.

동물보호 인식을 높일 제도도 시행된다. 책임 있는 사람에게만 반려동물 양육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동물 생산ㆍ판매업자를 통해 동물을 구매하려면 사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또 초ㆍ중ㆍ고 정규교육과정에 동물보호ㆍ복지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시키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윤동진 농업생명정책관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정청사에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브리핑을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윤동진 농업생명정책관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정청사에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브리핑을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유통 제도도 개편된다. 2018년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현재 반려동물 구매 경로는 ‘지인 간 거래’가 61.0%로 과반을 차지한다. 이에 동물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내년부터 반려동물 판매액이 연간 15만원을 초과하면 영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무허가 영업자 벌칙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위험 동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는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내년부터 맹견 소유자의 보험 가입과 생산ㆍ판매ㆍ수입업자의 동물 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맹견 품종 수입을 제한하고 아파트에서 맹견을 기를 때 허가를 받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서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을 말한다. 여기에 개 물림 사고를 일으킨 ‘위험한 개’에 대해서는 공격성 평가를 거쳐 안락사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종합계획에서 등록대상 동물을 모든 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식용견’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세대가 바뀌면서 개를 식용으로 생각하는 인구가 줄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식용견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어서 (이번 계획 기간인) 5년 안에는 (등록이)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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