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기재부 협의 절차 축소... 시민 참여해 부실 운영 점검도
일본 수출 규제 등 긴급 현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부처에서 즉시 팀을 만들어 6개월간 운영할 수 있는 긴급대응반이 현행 8개 부처에서 전 부처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정부 조직관리 혁신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주요 현안과 행정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을 유연하게 하는 게 골자다.
앞으로 인원 증가 없이 이뤄지는 정책관의 기능 개편, 과의 신설, 정원 조정 등은 실ㆍ국장의 업무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시행된다. 그간 중앙 부처의 조직과 인력을 조정하려면 반드시 행안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의를 거쳐야 했다.
대신 정부의 조직이 신설되거나 인원이 증가하면 시민들이 꾸린 ‘조직ㆍ정원 심사위원회’가 부실 운영을 점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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