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설을 한달 앞둔 1월 10일 손님 맞이를 위해 대게를 사고 배송 일정까지 미리 정했다. 그러나 대게는 제때 배송되지 않았다. 택배사에 항의하자 며칠이 지난 뒤에야 상한 대게가 배송됐다. A씨는 배상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고, 결국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접수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설 연휴를 앞두고 이용이 늘어나는 항공과 택배, 상품권 분야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4일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사건 908건 중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에만 25.6%인 223건이 몰렸다. 항공 관련 피해구제는 이 기간에 17.1%, 상품권 관련 피해는 15.4% 각각 접수됐다.
택배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1~2월에 몰리는 것은 명절을 전후해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리면서 배송이 늦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특히 명절에는 선물이나 손님 대접용으로 신선식품, 냉동식품 등을 주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배송이 늦어지면서 부패하거나 변질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한다.
지난해 설을 앞두고는 아보카도 오일을 주문한 B씨에게 김치가 포장이 터진 상태로 잘못 배송돼 B씨가 아보카도 오일 값과 택배비, 김치 청소 비용을 요구했는데, 택배사는 제품 가액과 택배비만 배상하겠다고 해 피해구제 절차를 밟았다.
소비자원은 명절에는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택배 배송을 맡기는 편이 좋고, 농수산물과 같이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식품은 일반 택배 대신 특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항공편 관련 피해는 항공사 사정으로 항공기 운항이 지연되거나 취소돼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거나, 위탁수하물이 분실ㆍ파손 됐을 때 항공사가 배상을 거부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필리핀 여행을 떠난 C씨는 항공사 사정으로 비행기 출발이 8시간 지연돼 하루치 숙박비를 날렸지만, 항공사는 배상을 거부했다. 비행 중 위탁 수하물로 맡긴 캐리어가 파손됐지만, 현장에서 발급한 파손 확인서가 없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당한 사례도 있었다.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임박한 상태로 발행한 뒤, 날짜가 지났다는 이유로 사용을 거절당하거나 환급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에는 상품권 금액의 90%를 환불하도록 돼 있지만 소비자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상품권을 구입할 때는 발행일, 유효기간이 표시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무상으로 제공하는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고 연장이나 환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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