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특사경 “구급대원 폭행 무관용”
지난해 3월 31일 낮 12시쯤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술에 취한 40대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현장에 구급대원 2명이 출동해 병원으로 옮기는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이 남성은 주먹과 발로 구급대원의 배 등에 폭행을 가했다. 이 남성은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 받았다.
부산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이 같은 구급대원 폭행범을 포함해 지난해 소방관계법령 위반 행위자 19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구급대원을 폭행한 소방기본법 위반자는 총 13명이었다. 이외에도 소방시설공사 도급위반ㆍ무등록 영업 행위 등 소방공사업법 위반자 98명,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자 53명, 소방시설 조치 명령 미이행자 32명 등이 포함됐다.
부산소방재난본부 측은 “구급대원 폭행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 아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유사 사건이 발생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소방활동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2016년부터 부산지검장의 지명을 받은 특별사법경찰 44명을 일선 소방서에 배치, 소방기본법 등 7개 소방관계 법령 위반 행위자를 수사해 검찰에 넘기고 있다.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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