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행 주도 20대 징역 3년
폭행 가담자들에게도 실형 선고
자신의 여자친구를 만났다며 해당 남성을 삽 등으로 폭행한 20대 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수상해와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와 B(21)씨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범행에 가담한 10대 등 3명에게도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씩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강원 춘천시 효자로에서 1년여 전 동거했던 여성과 남성 C씨가 나타나자 사촌동생으로부터 소개 받은 10~20대들과 함께 이들을 붙잡았다. 그리고 C씨의 얼굴 등을 폭행했다.
A씨 등은 이어 승용차에 C씨를 태워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이런 OO는 OO로 맞아야 한다”는 폭언과 함께 C씨에게 삽(길이 96㎝)으로 땅을 파게 하고,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자 엉덩이를 내려치는 등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했고 범행 수법도 잔혹하다”며 “나머지도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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