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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에듀파인 의무화 무효 소송, 행정소송 대상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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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에듀파인 의무화 무효 소송, 행정소송 대상 안 돼”

입력
2020.01.14 15:53
수정
2020.01.14 19:4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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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원장들 청구 각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해 2월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의 에듀파인 참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해 2월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의 에듀파인 참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교육부의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 교육부령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이정민)는 사립유치원 원장 138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유치원 원장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주장의 실체적 부분에 대한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지난해 5월 “에듀파인 사용 의무화를 담은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 제53조의3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들의 수업료가 사립유치원에 지급된 이상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소유라 이를 정부가 지정하는 회계시스템으로 처리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정소송과 함께 위헌 소송도 냈다. 헌법 제15조(직업수행의 자유)와 제23조 3항(재산권)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당시 사립유치원들이 에듀파인을 전면 수용하겠다고 했다가 입장이 돌변한 것을 두고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일부 회원이 주축이 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 논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유치원 3법에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한유총은 유치원 3법 반대와 사유재산 인정 등을 주장하며 집단 개학연기를 강행했고 결국 지난해 4월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한편,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돼 이번 소송과 상관없이 사립유치원들은 오는 3월부터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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