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벌금 90만원으로 기준 이하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출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환승)는 14일 원 의원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과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의원을 체포ㆍ구금할 수 없는 불체포특권에 근거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원 의원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타인 명의로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500만원을 부정지출한 혐의, 직무와 관련해 산업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며 기업에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8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시의 기업 4곳으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내용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산업은행 대출 청탁 대가로 받은 3,000만원에 대해선 “피고인이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저버려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받은 정치자금 2,500만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나 미필적으로나마 타인 명의로 후원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고 판시했다.
반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직무행위와 연관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원 의원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선고공판 뒤 취재진과 만난 원 의원은 “정치자금법 관련 혐의는 불법성이 크지 않으니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것 같다”며 “유죄가 나온 부분도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무죄를 입증해 믿고 성원해준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형이 확정되면 원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회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