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만 18세 이상 학생도 투표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제주지역 내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거교육이 실시된다.
제주도교육청은 도내 만 18세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한 보편적 선거교육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통계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새로 투표권을 얻게 되는 유권자는 전국적으로 53만2,000여명이다. 이 중 오는 4ㆍ15 총선부터 투표가 가능해지는 도내 학생 수는 1,996명으로 집계됐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1,747명이고, 방송중ㆍ고, 특수학교 학생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생 유권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올바르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도교육청은 제주도선관위와 전문가 등 10명 내외로 선거교육 전담반을 구성해 선거교육 자료 및 학생, 교원 대상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관련 교과 교원 10명 내외로 선거교육 실무팀을 구성해 현장에 맞는 선거교육 자료를 마련하는 등 선거 교육 지원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과정과 연계해 선거법 계기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또 공직선거법 이해 부족으로 인해 학생 유권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등 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학생의 참정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도선관위 등 유관 기관과 후속 대처 방안을 협의하고, 학생들의 정치활동을 규제하고 있는 학교 규칙도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 30개 고등학교 중 학칙에 정치활동 규제가 명문화된 학교는 17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석문 도교육감은 “학생들이 ‘교복 입은 시민’으로 존중받고, 삶의 주체로 바로 서야 한다”며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생 대상 유권자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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