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를 상대로 부당하게 쓴 경비 14억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6부(부장 황병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케이토토를 상대로 “운영 경비 등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케이토토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스포츠토토 발행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자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16년 케이토토에 대해 정기 감사를 벌여, 공단 사전 승인 없이 운영 경비를 지출하거나 외부기관 컨설팅 예산을 집행한 것을 적발했다.
일단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이 감사를 토대로 경비와 위약 벌금 등 4억 8,500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고, 이후 다시 정기 감사를 벌여 청구금액을 14억 6,600만원으로 늘렸다.
재판부는 케이토토가 청구금액의 일부를 제외한 14억 2,3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케이토토는 다른 사업자와 맺은 자문ㆍ고문 계약이 사전 승인 대상임에도 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모두 비용의 편법 집행에 해당해 반환 대상”이라고 밝혔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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