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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수사ㆍ재판오류 드러나나… 이춘재 연쇄살인 8차사건 재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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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수사ㆍ재판오류 드러나나… 이춘재 연쇄살인 8차사건 재심 결정

입력
2020.01.14 14:03
수정
2020.01.1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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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가 단독 입수한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이춘재 고교 졸업사진(왼쪽)과 그의 몽타주. 독자 제공
본보가 단독 입수한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이춘재 고교 졸업사진(왼쪽)과 그의 몽타주. 독자 제공

경찰의 강압수사 정황이 속속 드러난 이춘재 연쇄살인 8차사건의 재심 결정이 14일 내려졌다. 당시 범인으로 지목된 윤모(53)씨가 수원지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1991년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지 29년 만이다. 윤씨 측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병찬)는 이날 이춘재 8차사건의 재심 청구인인 윤씨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심을 열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춘재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는 취지의 자백진술을 했고,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있으므로 재심을 열기로 했다”고 재심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 안팎에선 과거사가 아닌 일반 형사사건의 재심 개시는 과거 수사기관의 수사는 물론 법원 판결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특히나 이번 재심 결정은 윤씨 측의 재심 청구 2달 만에 신속하게 개시 결정이 내려진 점도 주목을 끈다.

윤씨가 “당시 수사 과정에서 폭행과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 자백했다”고 진술한 것도 이번 재심 개시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이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연구원)의 감정에 대한 오류 등 새로운 증거를 발견한 것도 재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형사소송법 420조는 재심 사유로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거물이 위ㆍ변조 또는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등 7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수원지법은 오는 3월쯤 재심 공판 기일을 열어 사건을 재심리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그전에 공판 준비 기일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 쌍방의 입증계획을 청취하고 재심에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리는 절차를 밟는다.

윤씨 측은 이번 법원 결정을 반겼다. 윤씨의 재심 청구를 돕는 박준영 변호사는 “이춘재 8차사건 자백이 명백한 증거로 인정된 것으로, 법원의 재심 결정을 환영한다”며 “재판 과정에서 윤씨에 대한 무죄판결은 기정사실로 확신한다. 당시 수사와 재판의 문제점이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춘재 8차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씨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범인으로 몰린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뒤 윤씨는 지난해 이춘재(57)의 범행 자백 이후인 그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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