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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5월27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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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5월27일부터 적용

입력
2020.01.14 13:39
수정
2020.01.1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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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 적용… 충청권 51개 기관 대상 최대 1,300여명 혜택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지역 소재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5월27일부터 적용된다. 지역인재 채용 충청권 광역화도 이루어진다.

14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지역인재채용 확대 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후속조치로 입법 예고한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까지 의견수렴을 마치고 5월27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법과 무관하게 대전지역으로 이전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17개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적용된다. 또 의무채용 광역화로 충남과 충북, 세종지역으로 이전한 34개 공공기관까지 의무채용 대상에 포함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의무채용 신규 대상기관 선정절차와 채용비율, 대전ㆍ충청권 채용범위 광역화 등을 담고 있다.

우선 혁신도시법 시행 이전에 이전한 공공기관 14개(대전 13개, 부산 1개, 충남 1개)와 혁신도시법 시행 후 개별적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6개(대전 4개, 충북 1개, 세종 1개) 등 전국 21개 기관으로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확대된다.

또 지역인재 채용을 충청권으로 광역화함에 따라 기존 의무채용적용 31개(충북 10개, 충남 2개, 세종 19개)와 새롭게 적용되는 20개(대전 17개, 충북ㆍ충남ㆍ세종 각 1개) 등 모두 51개로 의무채용 공공기관이 늘어난다.

의무채용 비율도 기존 기관은 올해 24%, 내년 27%, 2022년 이후에는 30%이며, 새롭게 적용되는 대전소재 17개 기관은 올해 18%, 내년 21%, 2022년 24%, 2023년 27%, 2024년 이후 30%로 늘어난다.

대전시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과 채용지역 광역화로 충청권 청년들이 매년 900~1,300여명까지 취업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으로 지역 청년들의 지역 내 정착이 촉진되며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시는 국토부와 충청권 51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채용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허태정 시장은 “지역인재 의무채용으로 지역 학생들에게 공공기관 취업기회가 열려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것”이라며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들이 준비를 잘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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