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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대신 접촉사고 내주세요”... 오토바이 보험사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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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대신 접촉사고 내주세요”... 오토바이 보험사기 급증

입력
2020.01.14 12:00
수정
2020.01.14 20:3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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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배달보다 더 쉽게 돈 버는 방법이 있는데 생각 있어요?”

배달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10대 후반 A씨는 한 업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돈 필요한 사람 연락주요”라는 글을 보고 전화를 했다가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면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는 것보다 훨씬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었다. 고심 끝에 제안을 받아들인 A씨는 결국 보험사기 공범으로 적발돼 형사 처벌을 받았다.

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ㆍ조직화되며 보험사기 적발액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배달대행업체가 늘어나면서 배달 오토바이를 가장해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가 늘고 있어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손해보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732억원으로 2018년 상반기에 비해 110억원(3%) 늘었다.

보험사기 유형으로는 최근 유행하는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한 이른바 ‘자해공갈’이 크게 늘고 있다. 배달대행업체를 가장해 SNS에 구인광고를 낸 후 10~20대에게 범행 공모를 제안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수사기관과 공조해 약 150건의 고의 접촉사고를 일으켜 총 30억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가입자가 늘고 있는 실손보험을 이용한 사기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 보장대상이 아닌 비만치료제를 보상이 가능한 감기 치료제로 위장해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 청구하는 것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 많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이런 방식의 보험 사기 브로커에게 속아 실손보험금 부당청구에 엮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수법으로 5억여원을 편취한 환자와 브로커, 의료인 등 200여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저작권 한국일보]손해보험 사기 적발액 추이.
[저작권 한국일보]손해보험 사기 적발액 추이.

또한 음식을 사먹은 후 배탈ㆍ설사 등 치료사실을 조작하여 피해보상을 받는 배상보험사기도 있다. 실제로 한 가족은 전국 음식점이나 할인마트를 돌며 음식을 사 먹은 뒤 식중독에 걸렸다거나 음식물에서 나온 이물질 탓에 치아가 손상됐다고 거짓 주장을 함으로써 업체로부터 6,700만원을 뜯어냈다.

금감원은 “브로커나 보험 사기단이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지인에게 접근해 아프지 않아도 허위 진료를 받아달라고 요구하는 식”이라며 “중소ㆍ영세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줄어들까 걱정돼 배상에 응해주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 사기에 연루되면 공모자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 “일반인들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의료비용을 해결해 주겠다며 접근하거나, 친구ㆍ지인의 부탁이고 아무리 소액이더라도 사고 내용을 조작하는 부탁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관련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보험사기를 제안 받은 경우 금감원에 제보도 가능하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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