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형사 재판을 받다가 지난달 말 레바논으로 도주한 카를로스 곤 전 르노ㆍ닛산 회장이 르노를 상대로 퇴직수당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3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 피가로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은 변호사를 통해 지난해 12월 프랑스 자동차 회사인 르노의 본사가 있는 파리 근교 불로뉴비앙쿠르의 노동법원에 이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25만 유로(약 3억2,000만원)의 퇴직금을 받지 못했으니 돌려달라는 것이다.
곤 전 회장 측은 조만간 파리의 기업법원에 퇴직 연금 보조금과 미지급 성과급을 요구하는 소송도 낼 예정이다. 그가 르노로부터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돈은 2014~2018년분의 옵션 형태 미지급 성과급과 퇴직 후 경쟁사로 이직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기로 한 보상금 등 총 3,000만 유로(약 38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르노 이사회는 지난해 2월 곤 전 회장이 이 같은 보상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고 결정했다. 규정상 곤 전 회장이 부패 혐의로 구속 수감되면서 관련 권리를 상실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곤 전 회장은 레바논 도주 이후 신문에 “르노 회장직에서 사임한 것은 한 마디로 코미디”라며 “내가 아는 한 프랑스에는 법과 정의가 존재한다”고 법정 싸움을 예고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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