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자 부담 완화될 듯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늦게 납부했을 때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이자 부담이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체금 납부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이자율을 최대 9%에서 최대 5%로 낮추도록 한 것으로 16일부터 시행된다. 건강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 통합 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은 이에 앞서 2018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강보험료 연체이자율 인하법'에 따라 이달 16일부터 건보료 연체이자율도 현행 최대 9%에서 최대 5%로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보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내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료의 연체이자율도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입법작업을 추진 중이다.
현행 연금보험료 연체이자율은 첫 1개월의 연체 이자율이 월 3%로,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연 24%, 월 환산 2%)보다 높다. 법인세 연체이자율의 3배가 넘고, 전기요금의 월 1.5%, 이동통신사의 2%보다도 높다. 연체이자율의 최대한도(9%) 또한 체납자의 상당수가 경제적 여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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