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3일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과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 및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승리는 이날 오전 10시 4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으며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심사는 오전 10시 30분께 시작해 약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앞서 승리는 지난해 5월에도 구속 위기를 모면한 바 있다. 당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유수경 기자 uu8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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