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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가수 승리,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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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가수 승리,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입력
2020.01.1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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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10억원대의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10억원대의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 도박 등의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밤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승리에 대한 법원의 영장기각은 지난해 5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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