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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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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0.01.13 20:06
수정
2020.01.1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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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치원 3법’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일부 사립 유치원 원장들이 정부 지원금이 포함된 유치원 운영비로 명품가방 등을 샀다”(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회계 비리 폭로가 나온 후 1년 3개월여 만이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유치원 3법으로 불리는 유아교육법ㆍ사립학교법ㆍ학교급식법을 각각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유치원 3법은 사립 유치원에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고, 누리과정 지원금을 국고보조금으로 전환해 교비를 목적 외에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횡령죄)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첫 번째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숙려기간을 꽉 채운 뒤 지난달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 바 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번 유치원 3법의 통과는 상식과 사회 정의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또 우리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바로 세우고 깨끗한 교육 현장을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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