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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경 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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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경 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0.01.1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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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고 기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경찰은 사건을 수사한 후 기소 혹은 불기소 의견을 달아 모두 검찰로 송치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해 수사를 끝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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