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고 기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경찰은 사건을 수사한 후 기소 혹은 불기소 의견을 달아 모두 검찰로 송치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해 수사를 끝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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